2015년 3월 4일 수요일

의정부지방법원 재판 출석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대리를 하다보면 의외로 부인 주장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은 단순히 원고 주장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변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생각보다 권리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소 제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고도 그만큼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소 제기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레 겁을 먹거나 걱정하면서 어찌해야 할 지 모르는 이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아직도 법률서비스와 의뢰인들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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