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4일 수요일

부동산가압류신청 인용 결정



1. 사건 개요

  채권자(의뢰인)는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고, 채무자 1.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일부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이며, 채무자 2.는 채무자 1.의 사용자입니다.


2. 쟁점

  채무자 1.은 경매로 매수한 전유부분에 기존부터 발생한 관리비채권 중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하는 자인데,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1, 2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 보통의 경우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부동산가압류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주장된 관리비채권의 성격상 다소의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① 관리비채권은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가 임의로 그 내역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과거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압류신청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관리비를 청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소명방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소명방법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관리비납입통지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전유부분을 승계한 구분소유자는 연체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발생한 연체 관리비만을 승계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 세금계산서나 관리비납입통지서 상의 금액 중 공용부분에 발생한 연체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결국 평소 관리회사가 관리비 산정 등을 한 자료 등이 소명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결정 결과 -  인용

 아래와 같이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