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와 15명의 피고들은 문제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용료 청구를 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원고와 15명의 피고들은 문제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용료 청구를 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2. 쟁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제 의뢰인들이 승소하였습니다.
제 의뢰인들이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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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31)216-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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