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 고등법원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므로 사진 역시 동일합니다. 이 사진은 민원인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손해의 증명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자료를 좀 더 받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기도 합니다.
오늘한 재판은 약 2억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만이 인용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열린 항소심 재판이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증명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의뢰인의 억울함만큼은 법원에 모두 알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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