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이 글은 2015. 3. 10.에 작성되었습니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 통상 사기와 관련하여 많이 혼동하시는 문제 중 하나는 기망행위에 따른 이익을 나중에 얻은 자가 기망행위의 주체 또는 가담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을 하고 그 이익이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귀속된 후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차 처분한 경우, 위 제3자가 그 이익을 공여받았다고 하여 위 제3자를 바로 기망행위의 주체이거나 기망행위의 가담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 등을 추가로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이메일 ykkim3114@gmail.com
블로그 ykkim3114.blog.me
의뢰인들께서 통상 사기와 관련하여 많이 혼동하시는 문제 중 하나는 기망행위에 따른 이익을 나중에 얻은 자가 기망행위의 주체 또는 가담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을 하고 그 이익이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귀속된 후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차 처분한 경우, 위 제3자가 그 이익을 공여받았다고 하여 위 제3자를 바로 기망행위의 주체이거나 기망행위의 가담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 등을 추가로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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