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30일 월요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기일 출석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서울중앙, 안산, 의정부 재판을 했는데 오늘도 장거리 출장입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당사자 간의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의 지연만을 남기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집합건물 분쟁 (사용료 및 인도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와 15명의 피고들은 문제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용료 청구를 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2. 쟁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제 의뢰인들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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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5일 수요일

오늘은 천안함 폭침 5주기입니다.




오늘은 천안함 폭침 5주기입니다.

천안함 46용사들과 故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천안함 5주기 사이버 추모관 링크입니다.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서울고등법원 재판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증명

오늘은 서울 고등법원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므로 사진 역시 동일합니다. 이 사진은 민원인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손해의 증명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자료를 좀 더 받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기도 합니다.

오늘한 재판은 약 2억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만이 인용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열린 항소심 재판이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증명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의뢰인의 억울함만큼은 법원에 모두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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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1일 토요일

주말 야근하며

원고의 소 제기로부터 약 2년 4개월 가량이 흐른 사건에 관하여 오늘 마무리 지은 서면입니다(핸드폰으로 파일을 열어서 글씨체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보통은 10장 내외로 서면을 쓰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소 장수가 늘었고 덕분에 주말도 할애했습니다.

끝이 다가오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3월 13일 금요일

로저 페더러를 제압한 관중석 소년



저 아이의 인생에서 정말 크고 소중한 경험이 되겠지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 같은 경험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 출석 및 사해행위취소의 문제


오늘(이 글은 2015. 3. 11.에 작성된 글입니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 내역,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조회하는 한편 현재의 재산 상태 등도 아울러 조회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는 자력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본소에서는 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위 과정을 통해서 채무자의 현재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도 있어 (이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집행권원이 있다면) 그 재산에 바로 집행을 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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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 출석 및 사기의 손해배상책임자 관련


오늘(이 글은 2015. 3. 10.에 작성되었습니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 통상 사기와 관련하여 많이 혼동하시는 문제 중 하나는 기망행위에 따른 이익을 나중에 얻은 자가 기망행위의 주체 또는 가담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을 하고 그 이익이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귀속된 후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차 처분한 경우, 위 제3자가 그 이익을 공여받았다고 하여 위 제3자를 바로 기망행위의 주체이거나 기망행위의 가담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 등을 추가로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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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6일 금요일

엘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

'엘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e-book 버전을 구입하여 읽었는데, 이는 저의 첫 e-book 경험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중 등의 짜투리 시간이나 잠자기 전에 누워서 보기에는 e-book이 훨씬 편하고, 그 덕분에 책을 접하는 것이 더욱 즐거운 듯 합니다.

다만 책은 책장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만족감을 주는데 e-book은 그런 즐거움은 주지 못하여 다소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저는 앞으로는 주로 e-book을 구매하여 볼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이 책은 엘론 머스크의 일대기를 무난하게 쓴 책입니다. 인터넷에도 엘론 머스크의 일대기를 살필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찾기 힘든 내용도 더러 있어 충분히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분이 쓰신 이 책의 리뷰 대신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최근 위성 2기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발사 전 관련 내용을 실은 기사는 한국어 기사도 있으나 발사 후 관련 내용을 실은 한국어 기사는 2015. 3. 7. 오전 11시 8분 현재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영어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arirang.co.kr/Mobile/News_Detail.asp?nseq=176611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쉬운 문장으로 구성 또는 번역이 되었는가?

2. 내용이 흥미로운가?

3. 단시간 내지 단기간에 완독이 가능한가?

4. 독서를 통해 공감이나 영감 등을 얻었는가?

5. 이 책을 주변에 권유하겠는가?

답은 이번에도 모두 '네'입니다.

2015년 3월 5일 목요일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랑 8살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의연함만큼은 80년의 차이도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4일 수요일

의정부지방법원 재판 출석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대리를 하다보면 의외로 부인 주장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은 단순히 원고 주장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변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생각보다 권리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소 제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고도 그만큼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소 제기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레 겁을 먹거나 걱정하면서 어찌해야 할 지 모르는 이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아직도 법률서비스와 의뢰인들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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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 인용 결정



1. 사건 개요

  채권자(의뢰인)는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고, 채무자 1.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일부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이며, 채무자 2.는 채무자 1.의 사용자입니다.


2. 쟁점

  채무자 1.은 경매로 매수한 전유부분에 기존부터 발생한 관리비채권 중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하는 자인데,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1, 2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 보통의 경우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부동산가압류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주장된 관리비채권의 성격상 다소의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① 관리비채권은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가 임의로 그 내역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과거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압류신청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관리비를 청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소명방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소명방법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관리비납입통지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전유부분을 승계한 구분소유자는 연체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발생한 연체 관리비만을 승계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 세금계산서나 관리비납입통지서 상의 금액 중 공용부분에 발생한 연체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결국 평소 관리회사가 관리비 산정 등을 한 자료 등이 소명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결정 결과 -  인용

 아래와 같이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5년 3월 3일 화요일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 출석



제 사무실이 수원에 있어 수원 재판 출석의 경우 포스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은 아예 지역을 달리하여 떨어져있고 이에 교통편을 이용하여 출석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법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 차가 아닌 제 차로 출석하였기에 겸사겸사 블로그 글도 씁니다.


참고로 현재는 가정별관으로 되어있지만 곧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706375


모든 사건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가사사건은 그마다 사연이 가득하기에 의뢰인과 더욱 공감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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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일 일요일

[공유] ‘21세기 모바일 제국’ 자동차의 미래를 만든다

아래는 [‘21세기 모바일 제국’ 자동차의 미래를 만든다]는 표제의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265495&viewType=pc

이미 자동차 부품의 대부분은 전자장치로 이뤄져 있은 이 마당에 내연기관이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오염 문제를 감안하면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의 이행은 필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길목에 선 지금, 시대적 흐름을 바로 읽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랄 뿐인데, 사실 변호사의 주 업무는 백오피스에 치중되어 있어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개척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