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월 29일과 30일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 제45선거구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2월 3일에 당선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의원은 총회 소집, 회칙 개정, 예•결산 승인, 감사 선출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는 23일에 있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위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는 협회의 목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3.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6.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7.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8.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그리고 저는 대의원으로서 협회가 위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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