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과실 비율, 원고 주장의 손해 내역이 타당한지 여부(특히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9%의 영구장애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그 손해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결정 결과 - 원고 청구 일부 인용(피고의 면책 비율이 더 높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91,564,792원의 원금과 비교하면 약 38%에 해당하는, 2012. 8. 12.부터의 지연이자를 감안한 약 105,299,510원과 비교하면 약 33%에 해당하는 금액인 35,000,000원의 손해배상만 하여 주는 것으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판결에 의할 경우 피고가 원고의 신체감정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의 패소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91,564,792원의 원금과 비교하면 약 38%에 해당하는, 2012. 8. 12.부터의 지연이자를 감안한 약 105,299,510원과 비교하면 약 33%에 해당하는 금액인 35,000,000원의 손해배상만 하여 주는 것으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판결에 의할 경우 피고가 원고의 신체감정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의 패소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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