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목요일

간통죄 위헌 선고와 그 효력



어제(2015. 2. 26.)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아래 관련기사 링크 참고

간통죄 62년만에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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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간통 혐의로 현재 고소되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람의 경우

  -> 불기소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받습니다.


2. 간통의 공소사실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중인 사람의 경우

  ->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입니다)이 있으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입니다),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합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 역시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미 간통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의 확정이 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 항소(제2심) 또는 상고(제3심)를 통하여 위 2.항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4. 이미 간통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이 되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참조), 간통의 공소사실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이 때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받습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다만 그 대상자는 아래 제6항 기재와 같이 제한됩니다.


5. 형사보상청구

  -> 간통 혐의(아직 재판을 치르지 않은 경우) 또는 간통죄(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인하여 미결구금 또는 구속이 되었던 자의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입니다).

      그 보상의 범위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합니다(근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이에 따를 때, 구금일수 하루 당 최저 44,640원부터 최고 223,200원을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위헌결정의 시적 범위

  -> 형벌에 관한 법률 및 그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종전 그 법률 또는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제한되므로(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입니다)2011. 10. 31.2008. 10. 31.(안성훈 법무관님께서 잘못 기재한 날짜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안성훈 법무관님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ashbead 입니다)부터 그 이후에 간통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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