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8일 일요일

체당금제도 및 소액체당금제도




이번에는 체당금제도와 2015. 7. 1.부터 시행될 예정일 소액체당금제도에 관하여 소개를 합니다.


◎ 체당금제도란?

  사업주의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산 등 사실 인정, 국가가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상한액은 제한합니다]

  이에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첫째, 근로자 요건 : 특정한 신청일(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 파산신청일,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둘째,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법의 적용 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 영위

  셋째, 절차적 요건 :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은 날, ③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도산등 사실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1. 고용노동부장관[노동청]으로부터 아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함.

  ①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예컨대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되거나 사업 인허가 취소), ③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예컨대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 소재불명, 사업주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에 한하여 퇴직하고 3개월이 넘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했어야 함.




※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가 어려웠기에 소액체당금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체당금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2014. 12. 29. 국회 의결)으로 2015. 7. 1.부터 시행되고,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의 사유에 한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비해, 소액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개시 또는 도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액체당금 지급(예상상한액 3,000,000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① 법 시행일 (2015. 7. 1.)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것
  ② 근로자요건과 사업주요건은 정해지지 않았음(종전 체당금제도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확정판결 등을 받기 위한 소 제기 요건과 관련하여 : 퇴직일 기준 1년 또는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정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는 한도에서는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2015. 6. 30. 이전에 임금 청구 등의 소의 확정 판결이 날 우려가 있는 지금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2015. 5.이 넘은 시점에서 임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는 편이 향후 소액체당금을 받기 유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 등 채권의 3년 시효를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소액체당금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그 지급요건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2015. 7. 1. 이후 확정판결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액체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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