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목요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출석 및 이혼사건에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관련


어제(2015. 2. 27.)는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있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진 및 위치는 아래의 블로그 포스트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m.blog.naver.com/ykkim3114/220248553505 또는 http://ykkim3114.blogspot.kr/2015/01/blog-post_21.html

이혼 사건의 경우 아내는 혼인 중에 있은 남편의 폭행 등을 두려워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타방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면접교섭의 의사가 진실한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에 회부할 수 있고 그 상담 결과 및 재판 출석 태도 등을 반영하여 타방 부모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후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타방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당사자의 경우 사건에 보다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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