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3일 금요일

계약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사례(피신청인 대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지난 4년여간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로서 연간 약 1,000억 원여에 이르는 친환경급식 물량을 소화하여 온 법인입니다.
  
'친환경 급식' 독점… 1000억원대 특혜 의혹
경기도 前 지사 결재한 지침 따라 입찰 거치도록 한 지방계약법 무시 영농법인이 결정한 가격대로 공급, 수수료만 年 100억원 넘게 챙겨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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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지난 4년여간 수의계약의 형태로 위 사업의 공급주체로서 종사하였는데, 감사원은 2013. 감사를 통하여 공급주체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입찰)을 통하여 하도록 하였기에,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하여 신선미세상 주식회사를 새로운 공급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업체에 신선미세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올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공급업체 공모 결과 신선미세상㈜이 선정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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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결정에 반발하여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와 함께 계약체결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 친환경 급식 업체선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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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피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여겼기에 위 가처분의 심문기일 이전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청인은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계약효력발생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바꾸어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2. 쟁점

  신청인은 위 공모 절차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공동계약(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공모를 하는 경우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에 관하여 지적하며 위 본 계약 체결이 무효라고 하였기에, 그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하자가 본 계약 체결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한편,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위 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의 다른 구제 수단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 결정 결과 - 신청 기각 (피신청인 승)

  아래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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