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목요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출석 및 이혼사건에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관련
어제(2015. 2. 27.)는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있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진 및 위치는 아래의 블로그 포스트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m.blog.naver.com/ykkim3114/220248553505 또는 http://ykkim3114.blogspot.kr/2015/01/blog-post_21.html
이혼 사건의 경우 아내는 혼인 중에 있은 남편의 폭행 등을 두려워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타방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면접교섭의 의사가 진실한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에 회부할 수 있고 그 상담 결과 및 재판 출석 태도 등을 반영하여 타방 부모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후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타방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당사자의 경우 사건에 보다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이메일 ykkim3114@gmail.com
블로그 ykkim3114.blog.me
간통죄 위헌 선고와 그 효력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ZERO to ONE 독서 후기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출장
오늘은 보관금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조정기일에 출석코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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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0일 금요일
2015년 2월 18일 수요일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계약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사례(피신청인 대리)
신청인은 지난 4년여간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로서 연간 약 1,000억 원여에 이르는 친환경급식 물량을 소화하여 온 법인입니다.



신청인은 위 공모 절차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공동계약(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공모를 하는 경우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에 관하여 지적하며 위 본 계약 체결이 무효라고 하였기에, 그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하자가 본 계약 체결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한편,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위 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의 다른 구제 수단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5년 2월 9일 월요일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당선 사례
대한변호사협회는 1월 29일과 30일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 제45선거구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2월 3일에 당선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의원은 총회 소집, 회칙 개정, 예•결산 승인, 감사 선출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는 23일에 있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위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는 협회의 목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3.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6.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7.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8.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그리고 저는 대의원으로서 협회가 위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2388
2015년 2월 8일 일요일
수원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의 당일 상담관으로 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월~금 오전 10:00~12:00까지는 법무사가 오후 2:30~4:30까지는 변호사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제도 및 소액체당금제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2015년 2월 5일 목요일
청구취지 변경과 소 취하 동의
소송을 하다보면 애초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와 다른 청구를 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신청하는데 그러는 경우 간혹 기존 소장에서 하였던 소의 일부를 실수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위 신청서를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실수를 만회하려고 합니다(법원에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의 기재 내용은 그 서면을 작성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진술'하여야 그 진술사실이 조서에 기재가 되는 한편 그 서면의 기재 내용이 법원의 판단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구소를 유지하면서 신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여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중 구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살피면 이는 곧 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법원에 한 것인데 일단 소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상대방의 동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송달 여부 및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여부를 불문하고 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진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법조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기에(물론 학생때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원고 대리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면 피고 대리인도 별 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다음 기일에 실수로 기재하지 않았던 구소의 일부를 다시 추가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져 원고 대리인의 실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고 대리인이 원고 대리인의 실수를 계기로 효과적 방어를 하려고 하였다면 원고 대리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피고 대리인이 이와 같이 하여 구소가 취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별소로써 다툴 수는 있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별소 제기에 비용(특히 변호사 비용 및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이를 온전히 원고가 부담하므로 그와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방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좋은 방어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원고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한 경우라도 위 변경이 구소 취하의 성격을 띠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위 변경신청서를 진술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구소 취하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소 취하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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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3일 화요일
산재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과실 비율, 원고 주장의 손해 내역이 타당한지 여부(특히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9%의 영구장애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그 손해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91,564,792원의 원금과 비교하면 약 38%에 해당하는, 2012. 8. 12.부터의 지연이자를 감안한 약 105,299,510원과 비교하면 약 33%에 해당하는 금액인 35,000,000원의 손해배상만 하여 주는 것으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판결에 의할 경우 피고가 원고의 신체감정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의 패소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