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목요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출석 및 이혼사건에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관련


어제(2015. 2. 27.)는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있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진 및 위치는 아래의 블로그 포스트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m.blog.naver.com/ykkim3114/220248553505 또는 http://ykkim3114.blogspot.kr/2015/01/blog-post_21.html

이혼 사건의 경우 아내는 혼인 중에 있은 남편의 폭행 등을 두려워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타방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면접교섭의 의사가 진실한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에 회부할 수 있고 그 상담 결과 및 재판 출석 태도 등을 반영하여 타방 부모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후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타방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당사자의 경우 사건에 보다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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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선고와 그 효력



어제(2015. 2. 26.)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아래 관련기사 링크 참고

간통죄 62년만에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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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간통 혐의로 현재 고소되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람의 경우

  -> 불기소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받습니다.


2. 간통의 공소사실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중인 사람의 경우

  ->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입니다)이 있으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입니다),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합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 역시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미 간통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의 확정이 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 항소(제2심) 또는 상고(제3심)를 통하여 위 2.항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4. 이미 간통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이 되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참조), 간통의 공소사실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이 때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받습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다만 그 대상자는 아래 제6항 기재와 같이 제한됩니다.


5. 형사보상청구

  -> 간통 혐의(아직 재판을 치르지 않은 경우) 또는 간통죄(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인하여 미결구금 또는 구속이 되었던 자의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입니다).

      그 보상의 범위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합니다(근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이에 따를 때, 구금일수 하루 당 최저 44,640원부터 최고 223,200원을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위헌결정의 시적 범위

  -> 형벌에 관한 법률 및 그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종전 그 법률 또는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제한되므로(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입니다)2011. 10. 31.2008. 10. 31.(안성훈 법무관님께서 잘못 기재한 날짜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안성훈 법무관님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ashbead 입니다)부터 그 이후에 간통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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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4일 화요일

ZERO to ONE 독서 후기



 


이번 휴가때 읽은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라 좋은 리뷰도 많습니다.

그 중 가장 공을 들인 것 같이 보이는 리뷰의 링크를 옮깁니다.




저의 감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앞으로도 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 쉬운 문장으로 구성 또는 번역이 되었는가

2. 내용이 흥미로운가?

3. 단시간 내지 단기간에 완독이 가능한가?

4. 독서를 통해 공감이나 영감 등을 얻었는가?

5. 이 책을 주변에 권유하겠는가?


그리고 제로 투 원은 위 기준에 모두 '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P.S.

마침 이 책의 저자가 오늘(2015. 2. 24.)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네요.

관련 기사 링크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몰래카메라 광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광고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바라는 세상일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출장

오늘은 보관금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조정기일에 출석코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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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0일 금요일

휴가


아들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입니다.

재충전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계약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사례(피신청인 대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지난 4년여간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로서 연간 약 1,000억 원여에 이르는 친환경급식 물량을 소화하여 온 법인입니다.
  
'친환경 급식' 독점… 1000억원대 특혜 의혹
경기도 前 지사 결재한 지침 따라 입찰 거치도록 한 지방계약법 무시 영농법인이 결정한 가격대로 공급, 수수료만 年 100억원 넘게 챙겨 경기...
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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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지난 4년여간 수의계약의 형태로 위 사업의 공급주체로서 종사하였는데, 감사원은 2013. 감사를 통하여 공급주체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입찰)을 통하여 하도록 하였기에,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하여 신선미세상 주식회사를 새로운 공급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업체에 신선미세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올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공급업체 공모 결과 신선미세상㈜이 선정됐다고 ...
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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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결정에 반발하여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와 함께 계약체결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 친환경 급식 업체선정 무효”
www.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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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피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여겼기에 위 가처분의 심문기일 이전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청인은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계약효력발생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바꾸어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2. 쟁점

  신청인은 위 공모 절차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공동계약(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공모를 하는 경우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에 관하여 지적하며 위 본 계약 체결이 무효라고 하였기에, 그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하자가 본 계약 체결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한편,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위 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의 다른 구제 수단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 결정 결과 - 신청 기각 (피신청인 승)

  아래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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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9일 월요일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당선 사례

대한변호사협회는 1월 29일과 30일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 제45선거구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2월 3일에 당선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의원은 총회 소집, 회칙 개정, 예•결산 승인, 감사 선출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는 23일에 있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위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는 협회의 목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3.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6.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7.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8.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그리고 저는 대의원으로서 협회가 위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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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8일 일요일

수원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의 당일 상담관으로 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월~금 오전 10:00~12:00까지는 법무사가 오후 2:30~4:30까지는 변호사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제도 및 소액체당금제도




이번에는 체당금제도와 2015. 7. 1.부터 시행될 예정일 소액체당금제도에 관하여 소개를 합니다.


◎ 체당금제도란?

  사업주의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산 등 사실 인정, 국가가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상한액은 제한합니다]

  이에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첫째, 근로자 요건 : 특정한 신청일(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 파산신청일,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둘째,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법의 적용 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 영위

  셋째, 절차적 요건 :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은 날, ③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도산등 사실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1. 고용노동부장관[노동청]으로부터 아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함.

  ①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예컨대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되거나 사업 인허가 취소), ③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예컨대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 소재불명, 사업주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에 한하여 퇴직하고 3개월이 넘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했어야 함.




※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가 어려웠기에 소액체당금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체당금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2014. 12. 29. 국회 의결)으로 2015. 7. 1.부터 시행되고,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의 사유에 한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비해, 소액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개시 또는 도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액체당금 지급(예상상한액 3,000,000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① 법 시행일 (2015. 7. 1.)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것
  ② 근로자요건과 사업주요건은 정해지지 않았음(종전 체당금제도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확정판결 등을 받기 위한 소 제기 요건과 관련하여 : 퇴직일 기준 1년 또는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정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는 한도에서는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2015. 6. 30. 이전에 임금 청구 등의 소의 확정 판결이 날 우려가 있는 지금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2015. 5.이 넘은 시점에서 임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는 편이 향후 소액체당금을 받기 유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 등 채권의 3년 시효를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소액체당금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그 지급요건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2015. 7. 1. 이후 확정판결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액체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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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5일 목요일

청구취지 변경과 소 취하 동의

소송을 하다보면 애초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와 다른 청구를 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신청하는데 그러는 경우 간혹 기존 소장에서 하였던 소의 일부를 실수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위 신청서를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실수를 만회하려고 합니다(법원에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의 기재 내용은 그 서면을 작성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진술'하여야 그 진술사실이 조서에 기재가 되는 한편 그 서면의 기재 내용이 법원의 판단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구소를 유지하면서 신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여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중 구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살피면 이는 곧 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법원에 한 것인데 일단 소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상대방의 동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송달 여부 및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여부를 불문하고 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진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법조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기에(물론 학생때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원고 대리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면 피고 대리인도 별 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다음 기일에 실수로 기재하지 않았던 구소의 일부를 다시 추가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져 원고 대리인의 실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고 대리인이 원고 대리인의 실수를 계기로 효과적 방어를 하려고 하였다면 원고 대리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피고 대리인이 이와 같이 하여 구소가 취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별소로써 다툴 수는 있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별소 제기에 비용(특히 변호사 비용 및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이를 온전히 원고가 부담하므로 그와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방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좋은 방어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원고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한 경우라도 위 변경이 구소 취하의 성격을 띠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위 변경신청서를 진술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구소 취하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소 취하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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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3일 화요일

산재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과실 비율, 원고 주장의 손해 내역이 타당한지 여부(특히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9%의 영구장애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그 손해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결정 결과 - 원고 청구 일부 인용(피고의 면책 비율이 더 높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91,564,792원의 원금과 비교하면 약 38%에 해당하는, 2012. 8. 12.부터의 지연이자를 감안한 약 105,299,510원과 비교하면 약 33%에 해당하는 금액인 35,000,000원의 손해배상만 하여 주는 것으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판결에 의할 경우 피고가 원고의 신체감정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의 패소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