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1일 일요일

집합건물 하자소송 화해권고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그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의뢰인들)이 그 집합건물 건축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그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58명이 위 소송의 원고가 되었고, 그 후 그 중 일부인 23명의 구분소유자들이 변경되어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며,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각 구분소유자별로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결정 결과

  자력이 있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애초에 청구한 금액인 322,176,559원 중 314,000,006원(원 청구 금액의 약 97.46%를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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