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1일 일요일

관리비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인 원고(의뢰인)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이자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관리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원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관리비, 이에 대한 연체료,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분양자이자 시행사와의 사이에서 시행사가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공사가 시행사의 위 채무를 인수한 뒤 위 관리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 일부 승소 (예비적 청구 원금에 관하여는 전부 승소)

  원고의 연체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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