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인 원고(의뢰인)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이자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관리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원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관리비, 이에 대한 연체료,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분양자이자 시행사와의 사이에서 시행사가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공사가 시행사의 위 채무를 인수한 뒤 위 관리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 일부 승소 (예비적 청구 원금에 관하여는 전부 승소)
원고의 연체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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