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아파트 분양회사)와 피고들(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거부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2. 쟁점
원고는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아파트로의 입주를 거부하여 이에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몰취하고, 위 대납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정 결과 - 피고들 전부 승소와 같은 내용
원고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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