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을 위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왔습니다.
행정사건의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행정청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뭅니다) 이때는 통상 그 처분의 집행(또는 효력)정지를 같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변론기일이 아닌 심문기일(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신청과 관련하여)이 있어 출장을 왔습니다.
행정사건은 승소율이 낮아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의욕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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