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행정청인 피신청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2대의 자동차 번호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취소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신청인은 위 각 처분의 종국적인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를 의뢰하는 한편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위 각 처분과 무관하게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청인 피신청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2대의 자동차 번호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취소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신청인은 위 각 처분의 종국적인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를 의뢰하는 한편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위 각 처분과 무관하게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2. 쟁점
피신청인이 한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위 각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결정 결과 - 인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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