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금융기관(원고)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하여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입니다.
2. 쟁점
피고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는 위 아파트에의 입주를 포기한 바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거나 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의뢰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3. 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계약에 따라 마땅히 대출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이는 2014. 4. 2.부터 연 20.08%의 이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었으나, 1) 그 채무 이행시기를 2015. 1. 30.부터로 하고, 2) 그 대출금의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탕감하며, 3) 원금 및 통상 지연이자(연 5~6%의 이율만을 적용한 것입니다)만을 10개월 납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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