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주여성으로서 2008. 한국인인 피고와 혼인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거주기반도 없어 부득이하게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비양육친으로서 부담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를 바라였습니다.
이혼 사건을 위하여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 왔습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은 한 건물을 사용합니다).
이주여성이 의뢰인인 사건인데 이주여성의 이혼사건의 경우 남편의 폭언•폭행 및 학대가 이혼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주여성 의뢰인들은 보통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포기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나머지 눈물로 상대 배우자를 사건본인(미성년 자녀를 의미합니다)의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미부양 친권자인 이주여성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월 일정액을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변변한 일자리도 갖기 어려운 이주여성에게는 이 금액마저도 감당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인은 이러한 사건에 있어 이주여성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양육비의 지급을 면하거나 최대한 적은 액수의 양육비 지급을 하는 조건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원천동)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행정사건을 위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왔습니다.
행정사건의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행정청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뭅니다) 이때는 통상 그 처분의 집행(또는 효력)정지를 같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변론기일이 아닌 심문기일(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신청과 관련하여)이 있어 출장을 왔습니다.
행정사건은 승소율이 낮아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의욕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왔습니다.
저희 법인은 수원에 있지만 서울 사건을 자주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