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8일 수요일

양육비 지급액이 문제된 이혼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주여성으로서 2008. 한국인인 피고와 혼인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거주기반도 없어 부득이하게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비양육친으로서 부담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를 바라였습니다. 


3. 결정 결과 - 서울가정법원 2014. 5. 30.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기준 이하 금액으로 양육비 액수 결정


 아래의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위 표에 따르면 의뢰인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30만 원이 넘는 양육비도 지급하여야 하나, 아래의 결정 내용과 같이 한 자녀당 20만 원의 고정급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래 결정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의 의사를 거듭 확인하기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2015년 1월 27일 화요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출장

오늘은 이혼조정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취소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례



1. 사건 개요

  행정청인 피신청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2대의 자동차 번호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취소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신청인은 위 각 처분의 종국적인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를 의뢰하는 한편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위 각 처분과 무관하게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2. 쟁점

  피신청인이 한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위 각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결정 결과 - 인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재판 출석

이혼 사건을 위하여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 왔습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은 한 건물을 사용합니다).

이주여성이 의뢰인인 사건인데 이주여성의 이혼사건의 경우 남편의 폭언•폭행 및 학대가 이혼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주여성 의뢰인들은 보통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포기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나머지 눈물로 상대 배우자를 사건본인(미성년 자녀를 의미합니다)의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미부양 친권자인 이주여성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월 일정액을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변변한 일자리도 갖기 어려운 이주여성에게는 이 금액마저도 감당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인은 이러한 사건에 있어 이주여성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양육비의 지급을 면하거나 최대한 적은 액수의 양육비 지급을 하는 조건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원천동)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2015년 1월 20일 화요일

청주지방법원 재판 출석


행정사건을 위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왔습니다.

행정사건의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행정청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뭅니다) 이때는 통상 그 처분의 집행(또는 효력)정지를 같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변론기일이 아닌 심문기일(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신청과 관련하여)이 있어 출장을 왔습니다.

행정사건은 승소율이 낮아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의욕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2015년 1월 19일 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참석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왔습니다.

저희 법인은 수원에 있지만 서울 사건을 자주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2015년 1월 12일 월요일

부산 출장

김포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면서 부산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를 하였기에 응소를 위하여 부산에 출장을 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2015년 1월 11일 일요일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아파트 분양회사)와 피고들(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거부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2. 쟁점

  원고는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아파트로의 입주를 거부하여 이에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몰취하고, 위 대납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정 결과 - 피고들 전부 승소와 같은 내용

  원고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집합건물 하자소송 화해권고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그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의뢰인들)이 그 집합건물 건축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그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58명이 위 소송의 원고가 되었고, 그 후 그 중 일부인 23명의 구분소유자들이 변경되어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며,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각 구분소유자별로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결정 결과

  자력이 있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애초에 청구한 금액인 322,176,559원 중 314,000,006원(원 청구 금액의 약 97.46%를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출금 채무 변제기 연장, 분할 납부, 연체 이자 탕감 등 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금융기관(원고)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하여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입니다.


2. 쟁점

  피고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는 위 아파트에의 입주를 포기한 바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거나 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의뢰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3. 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계약에 따라 마땅히 대출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이는 2014. 4. 2.부터 연 20.08%의 이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었으나, 1) 그 채무 이행시기를 2015. 1. 30.부터로 하고, 2) 그 대출금의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탕감하며, 3) 원금 및 통상 지연이자(연 5~6%의 이율만을 적용한 것입니다)만을 10개월 납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리비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인 원고(의뢰인)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이자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관리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원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관리비, 이에 대한 연체료,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분양자이자 시행사와의 사이에서 시행사가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공사가 시행사의 위 채무를 인수한 뒤 위 관리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 일부 승소 (예비적 청구 원금에 관하여는 전부 승소)

  원고의 연체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