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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목요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출석 및 이혼사건에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관련


어제(2015. 2. 27.)는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있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진 및 위치는 아래의 블로그 포스트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m.blog.naver.com/ykkim3114/220248553505 또는 http://ykkim3114.blogspot.kr/2015/01/blog-post_21.html

이혼 사건의 경우 아내는 혼인 중에 있은 남편의 폭행 등을 두려워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타방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면접교섭의 의사가 진실한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에 회부할 수 있고 그 상담 결과 및 재판 출석 태도 등을 반영하여 타방 부모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후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타방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당사자의 경우 사건에 보다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이메일 ykkim3114@gmail.com
블로그 ykkim3114.blog.me

2015년 1월 28일 수요일

양육비 지급액이 문제된 이혼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주여성으로서 2008. 한국인인 피고와 혼인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거주기반도 없어 부득이하게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비양육친으로서 부담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를 바라였습니다. 


3. 결정 결과 - 서울가정법원 2014. 5. 30.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기준 이하 금액으로 양육비 액수 결정


 아래의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위 표에 따르면 의뢰인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30만 원이 넘는 양육비도 지급하여야 하나, 아래의 결정 내용과 같이 한 자녀당 20만 원의 고정급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래 결정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의 의사를 거듭 확인하기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2015년 1월 27일 화요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출장

오늘은 이혼조정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재판 출석

이혼 사건을 위하여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 왔습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은 한 건물을 사용합니다).

이주여성이 의뢰인인 사건인데 이주여성의 이혼사건의 경우 남편의 폭언•폭행 및 학대가 이혼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주여성 의뢰인들은 보통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포기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나머지 눈물로 상대 배우자를 사건본인(미성년 자녀를 의미합니다)의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미부양 친권자인 이주여성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월 일정액을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변변한 일자리도 갖기 어려운 이주여성에게는 이 금액마저도 감당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인은 이러한 사건에 있어 이주여성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양육비의 지급을 면하거나 최대한 적은 액수의 양육비 지급을 하는 조건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원천동)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