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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8일 수요일

양육비 지급액이 문제된 이혼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주여성으로서 2008. 한국인인 피고와 혼인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거주기반도 없어 부득이하게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비양육친으로서 부담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를 바라였습니다. 


3. 결정 결과 - 서울가정법원 2014. 5. 30.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기준 이하 금액으로 양육비 액수 결정


 아래의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위 표에 따르면 의뢰인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30만 원이 넘는 양육비도 지급하여야 하나, 아래의 결정 내용과 같이 한 자녀당 20만 원의 고정급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래 결정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의 의사를 거듭 확인하기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재판 출석

이혼 사건을 위하여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 왔습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은 한 건물을 사용합니다).

이주여성이 의뢰인인 사건인데 이주여성의 이혼사건의 경우 남편의 폭언•폭행 및 학대가 이혼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주여성 의뢰인들은 보통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포기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나머지 눈물로 상대 배우자를 사건본인(미성년 자녀를 의미합니다)의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미부양 친권자인 이주여성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월 일정액을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변변한 일자리도 갖기 어려운 이주여성에게는 이 금액마저도 감당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인은 이러한 사건에 있어 이주여성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양육비의 지급을 면하거나 최대한 적은 액수의 양육비 지급을 하는 조건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원천동)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