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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 수요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 출석 및 사기의 손해배상책임자 관련


오늘(이 글은 2015. 3. 10.에 작성되었습니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 통상 사기와 관련하여 많이 혼동하시는 문제 중 하나는 기망행위에 따른 이익을 나중에 얻은 자가 기망행위의 주체 또는 가담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을 하고 그 이익이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귀속된 후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차 처분한 경우, 위 제3자가 그 이익을 공여받았다고 하여 위 제3자를 바로 기망행위의 주체이거나 기망행위의 가담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 등을 추가로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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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4일 수요일

의정부지방법원 재판 출석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대리를 하다보면 의외로 부인 주장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은 단순히 원고 주장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변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생각보다 권리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소 제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고도 그만큼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소 제기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레 겁을 먹거나 걱정하면서 어찌해야 할 지 모르는 이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아직도 법률서비스와 의뢰인들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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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 인용 결정



1. 사건 개요

  채권자(의뢰인)는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고, 채무자 1.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일부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이며, 채무자 2.는 채무자 1.의 사용자입니다.


2. 쟁점

  채무자 1.은 경매로 매수한 전유부분에 기존부터 발생한 관리비채권 중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하는 자인데,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1, 2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 보통의 경우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부동산가압류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주장된 관리비채권의 성격상 다소의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① 관리비채권은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가 임의로 그 내역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과거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압류신청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관리비를 청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소명방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소명방법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관리비납입통지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전유부분을 승계한 구분소유자는 연체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발생한 연체 관리비만을 승계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 세금계산서나 관리비납입통지서 상의 금액 중 공용부분에 발생한 연체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결국 평소 관리회사가 관리비 산정 등을 한 자료 등이 소명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결정 결과 -  인용

 아래와 같이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5년 3월 3일 화요일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 출석



제 사무실이 수원에 있어 수원 재판 출석의 경우 포스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은 아예 지역을 달리하여 떨어져있고 이에 교통편을 이용하여 출석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법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 차가 아닌 제 차로 출석하였기에 겸사겸사 블로그 글도 씁니다.


참고로 현재는 가정별관으로 되어있지만 곧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706375


모든 사건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가사사건은 그마다 사연이 가득하기에 의뢰인과 더욱 공감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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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목요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출석 및 이혼사건에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관련


어제(2015. 2. 27.)는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있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진 및 위치는 아래의 블로그 포스트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m.blog.naver.com/ykkim3114/220248553505 또는 http://ykkim3114.blogspot.kr/2015/01/blog-post_21.html

이혼 사건의 경우 아내는 혼인 중에 있은 남편의 폭행 등을 두려워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타방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면접교섭의 의사가 진실한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에 회부할 수 있고 그 상담 결과 및 재판 출석 태도 등을 반영하여 타방 부모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후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타방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당사자의 경우 사건에 보다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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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선고와 그 효력



어제(2015. 2. 26.)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아래 관련기사 링크 참고

간통죄 62년만에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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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간통 혐의로 현재 고소되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람의 경우

  -> 불기소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받습니다.


2. 간통의 공소사실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중인 사람의 경우

  ->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입니다)이 있으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입니다),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합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 역시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미 간통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의 확정이 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 항소(제2심) 또는 상고(제3심)를 통하여 위 2.항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4. 이미 간통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이 되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참조), 간통의 공소사실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이 때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받습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다만 그 대상자는 아래 제6항 기재와 같이 제한됩니다.


5. 형사보상청구

  -> 간통 혐의(아직 재판을 치르지 않은 경우) 또는 간통죄(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인하여 미결구금 또는 구속이 되었던 자의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입니다).

      그 보상의 범위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합니다(근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이에 따를 때, 구금일수 하루 당 최저 44,640원부터 최고 223,200원을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위헌결정의 시적 범위

  -> 형벌에 관한 법률 및 그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종전 그 법률 또는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제한되므로(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입니다)2011. 10. 31.2008. 10. 31.(안성훈 법무관님께서 잘못 기재한 날짜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안성훈 법무관님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ashbead 입니다)부터 그 이후에 간통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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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3일 월요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출장

오늘은 보관금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조정기일에 출석코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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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3일 금요일

계약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사례(피신청인 대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지난 4년여간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로서 연간 약 1,000억 원여에 이르는 친환경급식 물량을 소화하여 온 법인입니다.
  
'친환경 급식' 독점… 1000억원대 특혜 의혹
경기도 前 지사 결재한 지침 따라 입찰 거치도록 한 지방계약법 무시 영농법인이 결정한 가격대로 공급, 수수료만 年 100억원 넘게 챙겨 경기...
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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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지난 4년여간 수의계약의 형태로 위 사업의 공급주체로서 종사하였는데, 감사원은 2013. 감사를 통하여 공급주체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입찰)을 통하여 하도록 하였기에,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하여 신선미세상 주식회사를 새로운 공급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업체에 신선미세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올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공급업체 공모 결과 신선미세상㈜이 선정됐다고 ...
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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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결정에 반발하여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와 함께 계약체결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 친환경 급식 업체선정 무효”
www.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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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피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여겼기에 위 가처분의 심문기일 이전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청인은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계약효력발생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바꾸어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2. 쟁점

  신청인은 위 공모 절차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공동계약(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공모를 하는 경우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에 관하여 지적하며 위 본 계약 체결이 무효라고 하였기에, 그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하자가 본 계약 체결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한편,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위 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의 다른 구제 수단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 결정 결과 - 신청 기각 (피신청인 승)

  아래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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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9일 월요일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당선 사례

대한변호사협회는 1월 29일과 30일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 제45선거구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2월 3일에 당선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의원은 총회 소집, 회칙 개정, 예•결산 승인, 감사 선출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는 23일에 있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위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는 협회의 목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3.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6.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7.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8.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그리고 저는 대의원으로서 협회가 위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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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8일 일요일

체당금제도 및 소액체당금제도




이번에는 체당금제도와 2015. 7. 1.부터 시행될 예정일 소액체당금제도에 관하여 소개를 합니다.


◎ 체당금제도란?

  사업주의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산 등 사실 인정, 국가가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상한액은 제한합니다]

  이에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첫째, 근로자 요건 : 특정한 신청일(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 파산신청일,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둘째,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법의 적용 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 영위

  셋째, 절차적 요건 :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은 날, ③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도산등 사실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1. 고용노동부장관[노동청]으로부터 아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함.

  ①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예컨대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되거나 사업 인허가 취소), ③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예컨대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 소재불명, 사업주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에 한하여 퇴직하고 3개월이 넘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했어야 함.




※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가 어려웠기에 소액체당금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체당금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2014. 12. 29. 국회 의결)으로 2015. 7. 1.부터 시행되고,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의 사유에 한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비해, 소액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개시 또는 도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액체당금 지급(예상상한액 3,000,000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① 법 시행일 (2015. 7. 1.)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것
  ② 근로자요건과 사업주요건은 정해지지 않았음(종전 체당금제도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확정판결 등을 받기 위한 소 제기 요건과 관련하여 : 퇴직일 기준 1년 또는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정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는 한도에서는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2015. 6. 30. 이전에 임금 청구 등의 소의 확정 판결이 날 우려가 있는 지금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2015. 5.이 넘은 시점에서 임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는 편이 향후 소액체당금을 받기 유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 등 채권의 3년 시효를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소액체당금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그 지급요건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2015. 7. 1. 이후 확정판결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액체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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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3일 화요일

산재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과실 비율, 원고 주장의 손해 내역이 타당한지 여부(특히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9%의 영구장애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그 손해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결정 결과 - 원고 청구 일부 인용(피고의 면책 비율이 더 높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91,564,792원의 원금과 비교하면 약 38%에 해당하는, 2012. 8. 12.부터의 지연이자를 감안한 약 105,299,510원과 비교하면 약 33%에 해당하는 금액인 35,000,000원의 손해배상만 하여 주는 것으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판결에 의할 경우 피고가 원고의 신체감정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의 패소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