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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8일 수요일

양육비 지급액이 문제된 이혼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주여성으로서 2008. 한국인인 피고와 혼인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거주기반도 없어 부득이하게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비양육친으로서 부담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를 바라였습니다. 


3. 결정 결과 - 서울가정법원 2014. 5. 30.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기준 이하 금액으로 양육비 액수 결정


 아래의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위 표에 따르면 의뢰인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30만 원이 넘는 양육비도 지급하여야 하나, 아래의 결정 내용과 같이 한 자녀당 20만 원의 고정급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래 결정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의 의사를 거듭 확인하기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