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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4일 화요일

서울고등법원 재판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증명

오늘은 서울 고등법원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므로 사진 역시 동일합니다. 이 사진은 민원인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손해의 증명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자료를 좀 더 받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기도 합니다.

오늘한 재판은 약 2억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만이 인용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열린 항소심 재판이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증명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의뢰인의 억울함만큼은 법원에 모두 알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이메일 ykkim3114@gmail.com
블로그 ykkim3114.blog.me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 출석 및 사기의 손해배상책임자 관련


오늘(이 글은 2015. 3. 10.에 작성되었습니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 통상 사기와 관련하여 많이 혼동하시는 문제 중 하나는 기망행위에 따른 이익을 나중에 얻은 자가 기망행위의 주체 또는 가담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을 하고 그 이익이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귀속된 후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차 처분한 경우, 위 제3자가 그 이익을 공여받았다고 하여 위 제3자를 바로 기망행위의 주체이거나 기망행위의 가담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 등을 추가로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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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1일 일요일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아파트 분양회사)와 피고들(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거부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2. 쟁점

  원고는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아파트로의 입주를 거부하여 이에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몰취하고, 위 대납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정 결과 - 피고들 전부 승소와 같은 내용

  원고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집합건물 하자소송 화해권고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그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의뢰인들)이 그 집합건물 건축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그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58명이 위 소송의 원고가 되었고, 그 후 그 중 일부인 23명의 구분소유자들이 변경되어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며,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각 구분소유자별로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결정 결과

  자력이 있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애초에 청구한 금액인 322,176,559원 중 314,000,006원(원 청구 금액의 약 97.46%를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