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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집합건물 분쟁 (사용료 및 인도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와 15명의 피고들은 문제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용료 청구를 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2. 쟁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제 의뢰인들이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2388


이메일 ykkim3114@gmail.com





2015년 1월 11일 일요일

집합건물 하자소송 화해권고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그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의뢰인들)이 그 집합건물 건축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그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58명이 위 소송의 원고가 되었고, 그 후 그 중 일부인 23명의 구분소유자들이 변경되어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며,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각 구분소유자별로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결정 결과

  자력이 있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애초에 청구한 금액인 322,176,559원 중 314,000,006원(원 청구 금액의 약 97.46%를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