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1일 수요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 출석 및 사해행위취소의 문제


오늘(이 글은 2015. 3. 11.에 작성된 글입니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 내역,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조회하는 한편 현재의 재산 상태 등도 아울러 조회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는 자력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본소에서는 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위 과정을 통해서 채무자의 현재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도 있어 (이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집행권원이 있다면) 그 재산에 바로 집행을 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이메일 ykkim3114@gmail.com
블로그 ykkim3114.blog.me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 출석 및 사기의 손해배상책임자 관련


오늘(이 글은 2015. 3. 10.에 작성되었습니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 통상 사기와 관련하여 많이 혼동하시는 문제 중 하나는 기망행위에 따른 이익을 나중에 얻은 자가 기망행위의 주체 또는 가담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을 하고 그 이익이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귀속된 후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차 처분한 경우, 위 제3자가 그 이익을 공여받았다고 하여 위 제3자를 바로 기망행위의 주체이거나 기망행위의 가담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 등을 추가로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이메일 ykkim3114@gmail.com
블로그 ykkim3114.blog.me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엘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

'엘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e-book 버전을 구입하여 읽었는데, 이는 저의 첫 e-book 경험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중 등의 짜투리 시간이나 잠자기 전에 누워서 보기에는 e-book이 훨씬 편하고, 그 덕분에 책을 접하는 것이 더욱 즐거운 듯 합니다.

다만 책은 책장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만족감을 주는데 e-book은 그런 즐거움은 주지 못하여 다소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저는 앞으로는 주로 e-book을 구매하여 볼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이 책은 엘론 머스크의 일대기를 무난하게 쓴 책입니다. 인터넷에도 엘론 머스크의 일대기를 살필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찾기 힘든 내용도 더러 있어 충분히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분이 쓰신 이 책의 리뷰 대신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최근 위성 2기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발사 전 관련 내용을 실은 기사는 한국어 기사도 있으나 발사 후 관련 내용을 실은 한국어 기사는 2015. 3. 7. 오전 11시 8분 현재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영어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arirang.co.kr/Mobile/News_Detail.asp?nseq=176611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쉬운 문장으로 구성 또는 번역이 되었는가?

2. 내용이 흥미로운가?

3. 단시간 내지 단기간에 완독이 가능한가?

4. 독서를 통해 공감이나 영감 등을 얻었는가?

5. 이 책을 주변에 권유하겠는가?

답은 이번에도 모두 '네'입니다.

2015년 3월 5일 목요일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랑 8살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의연함만큼은 80년의 차이도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4일 수요일

의정부지방법원 재판 출석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대리를 하다보면 의외로 부인 주장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은 단순히 원고 주장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변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생각보다 권리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소 제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고도 그만큼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소 제기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레 겁을 먹거나 걱정하면서 어찌해야 할 지 모르는 이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아직도 법률서비스와 의뢰인들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이메일 ykkim3114@gmail.com
블로그 ykkim3114.blog.me

부동산가압류신청 인용 결정



1. 사건 개요

  채권자(의뢰인)는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고, 채무자 1.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일부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이며, 채무자 2.는 채무자 1.의 사용자입니다.


2. 쟁점

  채무자 1.은 경매로 매수한 전유부분에 기존부터 발생한 관리비채권 중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하는 자인데,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1, 2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 보통의 경우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부동산가압류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주장된 관리비채권의 성격상 다소의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① 관리비채권은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가 임의로 그 내역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과거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압류신청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관리비를 청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소명방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소명방법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관리비납입통지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전유부분을 승계한 구분소유자는 연체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발생한 연체 관리비만을 승계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 세금계산서나 관리비납입통지서 상의 금액 중 공용부분에 발생한 연체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결국 평소 관리회사가 관리비 산정 등을 한 자료 등이 소명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결정 결과 -  인용

 아래와 같이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5년 3월 3일 화요일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 출석



제 사무실이 수원에 있어 수원 재판 출석의 경우 포스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은 아예 지역을 달리하여 떨어져있고 이에 교통편을 이용하여 출석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법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 차가 아닌 제 차로 출석하였기에 겸사겸사 블로그 글도 씁니다.


참고로 현재는 가정별관으로 되어있지만 곧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706375


모든 사건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가사사건은 그마다 사연이 가득하기에 의뢰인과 더욱 공감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이메일 ykkim3114@gmail.com
블로그 ykkim3114.blog.me